안녕하세요.
강여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집을 살 때 필요한 게 집값만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ㅋㅋ
살아온 저로서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이 쉽지 만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소한 부동산 용어와
세금들...
처음엔 그저 부동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세금도 하나도 몰라서
법무사가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일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처리해서 하다 보니...
앞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일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잘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정보는 있어야
무식쟁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검색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이야기해 볼게요.
부동산 세금은 집을 구할 때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을 때
팔 때 모두 세금이 발생합니다.
어떤 세금이 있고, 어느 정보 부과가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세
이렇게 부동산 세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즉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돼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따라옵니다.
상속 또는 증여일 경우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상속세, 증여세가 추가됩니다.
취득세는 매매이냐?
상속이냐? 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매인 경우,
취득 시점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와 재산세와 국세입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때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6월 2일 이후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당해 연도는 매도인(집을 판 사람)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 가격을 더해서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 공시 가격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매년 12월에 종합 부동산세를 납부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는 주택 공시 가격 기준이 9억 원입니다.
9억 원이 넘으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3. 양도세
양도세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즉,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내가 집을 샀을 때 가격과
팔았을 때 가격의 차액만큼 비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1세대 1 주택자 중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입 시기와 규제 지역에 따라
보유와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택을 장기로 보유하면,
그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최소 3년 보유부터 최대 15년까지
구간별로 양도세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이 또한 잘 알아보셔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계산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집을 매도, 매수하실 분들은 잘 활용하셔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 두셔서
총알을 마련하시는데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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