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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승인 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라미라 2021. 8. 1. 08:00

안녕하세요 강여사입니다^^
여러분 구글 애드센스 승인받으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승인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광고를 올려야 되는지
무한 서칭 타임을 갖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검색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주의 사항을 잘 알고 있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글에서는 허가 없이 정책을 위반한 게시자에 대해
언제든지 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중단 및 / 또는 애드센스 계장을 사용 중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계정이 사용 중지되면 더 이상 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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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시정 조치가 시행 중인 사이트
  • 수정해야 함: 시정 조치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 문제가 있는 페이지 수: 사이트에서 문제가 있는 페이지의 수입
  • 사이트 상태: 경고를 받았거나, 광고 게재가 제한 또는 중지되었거나, 특정 페이지 또는 섹션이 영향을 받는 등 문제가 있는 사이트의 상태
  • 마지막 시정 조치일: 마지막 시정 조치가 시행된 날짜




중요한 것이 무효 클릭수 및 노출수입니다!!
게시자는 자신의 광고를 클릭하면 NO!!!!
이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내가 올린 글에 들어온 광고를 클릭하고 싶은 충동을
절대로!!! 억제하셔야 합니다!!
수동 작업을 포함하여 노출수 또는 클릭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기 위한 어떤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광고 보기나 검색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로
제삼자를 위한 모금을 약속하는 것 또는 개별 광고 옆에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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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시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광고 조회 및 검색 수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거나, 그런 행동에 대해 제 3자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행위
  • '광고를 클릭하세요', '도와주세요', '이 링크를 방문하세요' 등이나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구글 광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화살표 등의 그래픽 요소를 사용하여 광고에 사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행위
  • 개별 광고 옆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배치하는 행위
  • 이동식 상자 스크립트에 광고를 배치하는 행위
  • 광고의 형식을 페이지의 다른 콘텐츠와 구분되지 않게 하는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사이트 콘텐츠의 형식을 광고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 구글 광고 단위 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을 게재하는 행위 예를 들어 '스폰서 링크'또는 '광고' 라벨은 허용 되지만, '즐겨찾는 사이트' 또는 '오늘의 인기 상품'과 같은 라벨은 허용되지 않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특정 소스에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페이지에
구글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는 클릭으로 돈 벌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스팸 메일을 발송하거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작동을 통해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사용하는 게시자는 구글의 방문 페이지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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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릭으로 돈 벌기, 광고 보고 돈 벌기, 자동 서핑, 클릭 교환 프로그램처럼 클릭수나 노출수를 생성하는 제 3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
  • 스팸 메일을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제3자의 웹사이트에 원치 않는 광고를 게재항 홍보하는 사이트
  • 툴바와 같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글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사이트
  • 팝업을 띄우거나,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하거나, 브라우저 설정을 수정하는 등 사이트 둘러보기를 방해하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로드되는 사이트, 광고 네트워크 또는 제휴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애드센스 코드가 포함된 페이지로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게 할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음
  • 온라인 광고에서 트래픽이 유입되는 사이트. 단 구글의 방문 페이지 품질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사이트는 예외임. 예를 들어 사용자는 게시자의 광고에 제시된 사항을 방문한 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게시자는 다양한 게재 위치와 광고 형식을 실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 팝업, 이메일, 소프트웨어 등 부적절한 위치에 애드센스 코드를 배치해서는 안 되며
사용 제품의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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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글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 결과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 툴바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하는 방식(AdMob에는 적용되지 않음)
  • 팝업 또는 팝언더 창에 구글 광고, 검색창 또는 검색결과를 로드하는 페이지를 포함하여 팝업 또는 팝언더 창에 광고 게재
  • 이메일 내 또는 이메일의 내용이 주된 내용인 페이지에 광고 게재
  • 동적 생성 콘텐츠(라이브 채팅, 채팅 메시지 또는 자동 새로고침 댓글)가 핵심인 페이지에 광고 게재
  • 페이지 요소가 광고를 가리도록 배치
  •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앱 또는 광고를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지장을 줄 만큼 버튼 등의 객체와 가까운 위치에 광고를 게재
  • 콘텐츠 기반이 아닌 페이지에 게재(검색용 애드센스 또는 모바일 검색용 애드센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광고를 게재할 목적으로 작성된 페이지에 배치
  • 로고, 상표권 또는 기타 브랜드 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콘텐츠 또는 URL이 구글과 관련되어 있다는 오해를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페이지에 배치
  • 다른 구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책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내에 배치하거나 함께 배치
  • 콘텐츠를 프레이밍하는 페이지에 게배 됩니다. 사이트 또는 앱에서 이 콘텐츠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프레임 또는 창에 다른 사용자의 사이트가 표시되는 것이 콘텐츠 프레이밍 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사용자가 둘러보기 쉬워야 합니다!
사이트에서 사용자 환경설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자를 원치 않는 웹사이트로 리디렉션 하거나,
다운로드를 실행하거나, 멀웨어를 포함하거나,
사이트 둘러보기를 방해하는 팝업 또는 팝언더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속임수 NO!
게시자는 클릭수나 조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자를 현혹하는 구현 방식을 사용하여
메뉴, 탐색 또는 다운로드 링크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뭐냐?!!!
제가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서 글을
쭉 읽어 보니~!!!
돈 벌려고 너무 혈안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지!!
속임수로 현혹하거나
감정에의 호소 등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광고 클릭을 유도하지 맙시다!!!

이런 사항들만 잘 지켜 주면...
어려울 일도
겁먹을 필요도 없을 듯 보입니다.
블로그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너무 좋은 시스템을 악용하면 안돼요!!!
건전하고, 유익한 블로그 세계를 만들어 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