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여사입니다^^
제가 저~~~ 번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글을 포스팅했었는데요.
정말 이번에 주려나 봅니다.
쪼달리는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는 재난지원금!
지금부터 알아보러 가 볼까요?!
위 포스팅 글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글이에요.
그게 벌써 7월이네요.
7월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큰 그림과 속보를 전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큰 그림 속 자세한 일정이 살짝 드러났네요.
내용은..
전 국민의 약 88%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좀... 억울하시려나요?
돈이 많으시니 상관없으시려나요?
그래도 세금 같이 내고 사는데..
어차피 줄 거 다 주던지..
다 주지 말던지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강여사가 조심스럽게 의견 내 봅니다.
제 의견 따윈 누구에게도 먹히지 않을 테지만요 ㅋㅋ
암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이름이 붙었네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름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리고 곧 다가올 추석!!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니
큰돈 나갈 명절에 걱정 하나 덜었네요.
소상공인이 가족 중에 없어서 저는 몰랐는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네요.
제가 속보라 전해 드리지만,
이것 또한 아직 확정 발표는 아닌 거 아시죠?!
오는 30일에 확정,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별 이변이 없는 한
1인당 25만 원씩 주는 재난지원금은
변동사항이 없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이 하위 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 그 대상입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서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암튼 강여사는 받게 될 것 같습니다 ㅋㅋ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지게 된답니다.
이 부분은 말로 설명을 하긴 할 거지만
표로 정리해 놨으니 참고해 보세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 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 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혼합 가입자는 32만 1천800원이 기준이 됩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집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 많으시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서 지급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 200원 이하가 되는 것이죠!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입니다.
그리고 가구 내 소득원이 2명이 넘는 경우는
맞벌이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부부뿐만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는 14만 3천900원 이하이고요.
지역 가입자는 13만 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런 기준에 맞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약이 9억 원을 초가 한다!
그러면 ㅠㅠ
작년 금융소득(이자 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ㅠㅠ
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이상 | 634,400 | 661,800 | 861,600 |
작년에 받았던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차이점은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가구 구성원이
1명이면 25만 원, 4인이면 100만 원, 5인 이면 1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는 5인 가구도 100만 원을 받았었죠?!
100만 원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맞다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5인 이상인 가구는 이번에 인원수대로 받게 되실 겁니다^^
작년과 다른 또 다른 차이점은
개개인에게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게 되지만,
부부도 따로따로 각자의 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도 좋게 바뀐 방법 같아요.
지급받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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