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여사입니다.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내 차" 하나 없이 살아간다는 게...
갑자기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기동력에 얹혀살지 않고
나의 기동력으로 움직이고, 살고 싶어 지더군요.
그리고 나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경차를 사 볼까 고민을 하다가
경차를 살 때 세금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알아본 2022년에 경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민차라고 불리던 경차가..
현대 캐스퍼가 나오면서
이제는 저렴한 서민차가 아닌 게 되어 버렸어요 ㅠㅠ
그러나 세금 혜택은 기존보다 더 많이 되더라고요.
우선 가장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경차 자동차세와 취등록세입니다.
경차의 자동차세와 취등록세 감면 한도는
2021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2022년을 기준으로 75만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기간은 2024년까지 그렇다고 하네요~!
와우!!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금액이 기존에 20만 원이었고
이는 2023년까지 연장되어서
세제 혜택이 보다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자동차 개소세가 인하된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시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었죠.
2020년 3월부터 개소세 인하가 이행되었어요.
이는 2022년 6월 30일까지 30% 인하를 유지한다고 하네요.
앞에서 말한 세금 감면 확대 부분을 좀 자세히 말하자면
만약에 차량 가격이 1800만 원대 정도라고 해도
취등록세가 없어요.
일반 차량은 차량 구입 가격의 7%인데요~
승합차는 5%
경차는 4%입니다.
차량 가격이 1870만 원일 때 75만 원의 취등록세가 나와요.
고로 이 정도 가격 이하의 차량은 번호판 등록비만 내고
탁송비를 지불하면 차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모두 내야 하죠!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산정할 때 기준을 보면...
내연기관 차량( 비영업용)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
경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살펴보면
cc당 80원으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도
10만 원 안팎으로 나오게 됩니다!!!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경차를 타면 좋은 점이 또 각종 이용료 할인이죠^^
고속도로 통행료 50% 반값 할인
공영주차장 50% 반값 할인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10% 할인을 받아요!!!!
유류 보조금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경차를 운행하는 경우
유류비를 할인해 주는 거라네요~
경차 유류세 환급이..
기존에는 2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변경되었답니다!!!
짝짝짝!!!!
경차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돌려주는 제도예요.
카드는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해요.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다가 걸리면?!
유류세 + 40% 가산세가 붙어요.
그리고 유류비 지원 대상에서 박탈된다고 하니
반드시 적절하게 사용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경차에 대해 알아봤어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음 좋겠네요!
경차로 운전 경험 좀 쌓고 더 큰 차로 업 그레이드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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